2020년 겨울방학을 대비하여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급식지원 신청기간: ~ 2020. 11. 27. (겨울방학 대비 아동급식 집중신청 기간)
※ 해당기간은 집중신청 기간일 뿐,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
□ 급식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♣ 단,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사고, 급성질환, 학대·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반장,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※ 담임교사 추천의 경우 별도 추천서 제출
※ 기존 아동급식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. ※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※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□ 급식지원 및 신청 방법 ○ 급식지원 방법: 급식카드(일반음식점 등) ○ 급식지원 신청방법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신청(의창구 북면 ☏ 212-5224) ○ 신청 시 제출 서류: 아동급식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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