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> 2024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<< 2024. 3. 1. 부터 개정 실시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1.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허용 일수: 연간 20일 -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하며 허용 일수를 초과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2.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, 경계' 단계인 경우 - 가족동반 여행, 친인척 방문,답사 및 견학 활동, 체험활동외에가정학습 가능 3.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- 직접 작성 제출 및 학교종이앱을 통해 작성 및 제출 가능 -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(신청서 제출 및 통보서 수령 후 체험학습 실시) -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4.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, 결과보고서, 대리인솔위임장은 신청일 3일 이전까지,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 ※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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